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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7. 28.

사업자가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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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모텔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한 후 소속직원 및 사업양도대상자산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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