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7. 23.
사업자가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가스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1 20150723 201507 2015 07 23
요지
신청법인이 광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중부지역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른 분담업무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후 그 생산물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율만큼 각자의 기존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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