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7. 27.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 20150727 201507 2015 07 27
요지
자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 건축물을 일괄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임대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건축물 소유자는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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