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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7. 1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료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20140715 201407 2014 07 1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에 의거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실상 미국법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에 의거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실상 미국법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 의거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미국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로서 저작권, 상표권 등의 사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자료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 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고 사용료소득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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