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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9. 25.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5-국제세원-1057 서면-2015-국제세원-1057 서면2015국제세원1057 20150925 201509 2015 09 25

요지

독일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장비를 임대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자재 구매 및 품질관리용 장비 임대 계약,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를 지급할 때, 동 기술지원 용역이 다른 계약과 무관하게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1.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하우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동 대가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동 기술지원 용역이 노하우가 아닌 것으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독일법인에게 지급되는 숙박비 및 각종 체재비는 동 기술지원용역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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