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9. 25.
재판매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5-국제세원-1261 서면-2015-국제세원-1261 서면2015국제세원1261 20150925 201509 2015 09 25
요지
다운로드 서버 접근을 위한 보안코드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핀란드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동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2005.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내국법인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교육훈련, 설치, 기술지원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핀란드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에 따라 동 지급대가도 동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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