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7. 15.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5-국제세원-1026 서면-2015-국제세원-1026 서면2015국제세원1026 20150715 201507 2015 07 15
요지
덴마크법인이 축산업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축산업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컨설팅 용역 등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구분은 컨설팅 용역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대가의 소득구분에 따른 과세방법은 기존 회신(국업46017-117, 2001.03.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덴마크법인에게 지급되는 항공료, 숙박비 및 체재비는 동 컨설팅용역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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