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6. 23.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서면-2015-국제세원-0509 서면-2015-국제세원-0509 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0623 201506 2015 06 23
요지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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