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8. 28.
주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내국법인이 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일 고용된 외국국적의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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