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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5. 25.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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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독일 거주자(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와「한・독일 조세조약」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한・독일 조세조약」제14조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독일 거주자(개인)의 용역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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