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4. 23.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결재대행 서비스수수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0003 서면-2015-국제세원-0003 서면2015국제세원0003 20150423 201504 2015 04 2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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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2006.0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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