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4.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35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35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35 20150504 201505 2015 05 04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할증평가 하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할 때 「상법」제360조의 2에서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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