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7. 22.
주식소각 후 출자전환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613 서면-2015-상속증여-0613 서면2015상속증여0613 20150722 201507 2015 07 22
요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상속증여-21904, 2015.4.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주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채권자인 법인들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정황, 출자전환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여부 또는 재산가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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