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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21.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지분으로 일부 증여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363 서면-2015-부동산-1363 서면2015부동산1363 20150921 201509 2015 09 21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080, 2008.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080, 2008.12.04.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56,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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