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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4.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서면-2015-부동산-1418 서면-2015-부동산-1418 서면2015부동산1418 20150904 201509 2015 09 04

요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지정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등으로서 ’09.2.12.부터 ’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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