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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8. 27.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수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등

서면-2015-부동산-1132 서면-2015-부동산-1132 서면2015부동산1132 20150827 201508 2015 08 27

요지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일부는 현금으로 청산받고 일부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2008.04.25.; 재산46014-311, 2002.1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0, 2005.10.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5, 2014.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2008.04.25.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충족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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