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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8. 27.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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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과 경남 양산시 동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접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B주택은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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