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31.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수용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083 서면-2015-부동산-1083 서면2015부동산1083 20150731 201507 2015 07 31
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나,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아닌 경우 동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수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 규정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나, 같은 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수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