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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28.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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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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