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22.
사후관리규정 위반 후 무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
서면-2015-부동산-0922 서면-2015-부동산-0922 서면2015부동산0922 20150722 201507 2015 07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귀 질의의 경우, 동 이월과세액의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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