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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22.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5-부동산-1013 서면-2015-부동산-1013 서면2015부동산1013 20150722 201507 2015 07 22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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