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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14.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이후의 8년 자경 감면

서면-2015-부동산-0266 서면-2015-부동산-0266 서면2015부동산0266 20150714 201507 2015 07 14

요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단,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고, 2.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같은 영 제66조제7항의 계산식 참고)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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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이후의 8년 자경 감면 (서면-2015-부동산-0266 서면-2015-부동산-0266 서면2015부동산0266 20150714 201507 2015 07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