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0. 2.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1798 서면-2015-상속증여-1798 서면2015상속증여1798 20151002 201510 2015 10 02
요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38, 2015.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38, 2015.01.26.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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