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24.

증여계약 이행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1771 서면-2015-상속증여-1771 서면2015상속증여1771 20150924 201509 2015 09 24

요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24, 2009.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24, 2009.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계약 이행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1771 서면-2015-상속증여-1771 서면2015상속증여1771 20150924 201509 2015 09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