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15.
유사물건의 매매 등 가액에 의한 상속받은 토지의 평가
서면-2015-상속증여-1712 서면-2015-상속증여-1712 서면2015상속증여1712 20150915 201509 2015 09 15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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