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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1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678 서면-2015-상속증여-1678 서면2015상속증여1678 20150915 201509 2015 09 15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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