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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9.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494 서면-2015-상속증여-1494 서면2015상속증여1494 20150902 201509 2015 09 02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221, 2014.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221, 2014.3.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증여이익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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