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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8. 11.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090 서면-2015-상속증여-0090 서면2015상속증여0090 20150811 201508 2015 08 11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상 계상된 퇴직 급여충담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할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게 가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 따라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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