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8. 11.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서면-2015-상속증여-0949 서면-2015-상속증여-0949 서면2015상속증여0949 20150811 201508 2015 08 11
요지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88, 200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88, 2009.10.30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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