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8. 4.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 등 가액의 적용방법
서면-2015-상속증여-1004 서면-2015-상속증여-1004 서면2015상속증여1004 20150804 201508 2015 08 04
요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전 6(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신고한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상속(증여)재산과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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