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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5. 4.

국유재산의 취득시기 등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1 20150504 201505 2015 05 04

요지

국가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조서로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국유토지 취득비용을 납부한 경우 신청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을 받은 날이며, 신청인이 납부한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됨

본문

시아버지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판결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청인이 해당 토지를 유증을 원인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가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조서에서 명시한 금원 (국유재산 매각대금, 이하 “해당 비용”이라 함)을 시아버지의 소송수계인 명의로 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한 때에는 국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해당 비용을 납부한 경우 신청인의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유증을 받은 날이며, 신청인이 납부한 해당 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따른 화해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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