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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5. 4.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0504 201505 2015 05 04

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 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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