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5. 5. 4.
입회보증금의 회수기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9 20150504 201505 2015 05 04
요지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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