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9. 16.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20150916 201509 2015 09 1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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