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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6. 24.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서면-2015-징세-0310 서면-2015-징세-0310 서면2015징세0310 20150624 201506 2015 06 24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국세징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50, 2010.04.05, 징세과-3131, 2008.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징세과-3131, 2008.07.09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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