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6. 23.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서면-2015-징세-1063 서면-2015-징세-1063 서면2015징세1063 20150623 201506 2015 06 23
요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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