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서면-2015-징세-0119 서면-2015-징세-0119 서면2015징세0119 20150518 201505 2015 05 18
요지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3호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호의 “구성원”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제13호에 규정된 입주자와 사용자인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재조세-322, 2003.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322, 2003.12.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붙임 서면법규과-672, 2014.0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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