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5. 2. 13.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2015-징세-22416 서면-2015-징세-22416 서면2015징세22416 20150213 201502 2015 02 13
요지
납부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327, 2004.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27, 2004.8.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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