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5. 6. 24.
하도급대금 수령시 국세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서면-2015-징세-0831 서면-2015-징세-0831 서면2015징세0831 20150624 201506 2015 06 24
요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은 2013.02.15.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99, 2012.05.31)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99, 2012.05.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