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0. 15.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인지 등
서면-2015-상속증여-1871 서면-2015-상속증여-1871 서면2015상속증여1871 20151015 201510 2015 10 15
요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8항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본문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529, 2013.0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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