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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8. 31.

특허권 무상이전시 과세여부 및 공급가액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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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가상각자산인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은 부가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공개한 후, 특허권을 이전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특허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무상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해당 특허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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