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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8. 31.

해외 역직구 방식 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4 20150831 201508 2015 08 31

요지

해외 역직구 판매를 위하여 상품거래표준계약서을 맺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상품을 구매에 따른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받은 때인 것임

본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이하 “당사”라 한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해외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위탁판매계약 및 상품거래표준계약(판매분 매입)을 체결한 거래처로부터 상품거래표준계약에 따라 구입하여 수출가격의 결정권과 반품재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해외 배송)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국외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때 당사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수출용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당사의 물류창고에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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