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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5. 10. 5.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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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명의로 공급하고 대금은 본점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본점과 지점사업장을 가진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재화를 생산하여 본점 명의로 공급하였으며 대금은 본점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로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점명의로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본점과 지점이 실제 본점 또는 지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수행내용, 계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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