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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을 수탁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1282 서면-2014-부가-21282 서면2014부가21282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620,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620, 2008.12.04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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