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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사업자 상호간 구리스크랩등 매출·입 거래시 대금수수 방법

서면-2014-부가-21625 서면-2014-부가-21625 서면2014부가21625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4,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채권・채무액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하며, 선수금을 구리거래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고 추후 정산을 통해 공급가액 변동시 변동가액에 대한 추가결제처리 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변동사유)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 도래시 선수금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방식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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