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채권액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0260 서면-2015-부가-0260 서면2015부가0260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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