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2015-부가-0244 서면-2015-부가-0244 서면2015부가0244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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