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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0.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09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02 201510 2015 10 02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연구인력개발비의 10%~15% 세액공제 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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