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 13.
감리대상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지연 및 중단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이 중단된 경우 해당 감리용역의 공급시기
법령해석과-39 법령해석과-39 법령해석과39 20150113 201501 2015 01 13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있어 계약의 변경, 해지, 해제가 없는 한 당초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 도래전에 중도 해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가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2.23-329호 개정 전)」 제9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 용역제공이 중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지급 약정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그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약정일 전에 감리용역 제공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에 공급받는 자(귀 서면질의의 경우 해당 감리용역계약을 적법하게 승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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