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 13.
체육시설업 등록 후 수영교육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서면-2014-부가-21155 서면-2014-부가-21155 서면2014부가21155 20150113 201501 2015 01 13
요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17, 2010.10.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417, 2010.10.22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수영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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